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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6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2. 2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09:1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B ’에 접속하여 ‘2017 C 한국사 기본 서를 30,000원에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 위 책을 구매하겠다’ 는 취지로 연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책을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전 북은행 계좌 (E) 로 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 거래 확인서

1. 문자 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상호 간)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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