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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02 2015고정12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4.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서 피해자 B이 작성한 공무원 채용 서적( 국사) 을 구입한다는 내 용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서적을 3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서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서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8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자필 진술서, B, F, G, H, I의 각 피해 신고서( 진술 조서 포함)

1. 피해 금 입금계좌 거래 내역자료

1. 판시 전과 : 2015 형제 33304( 안산지원) 통합사건 검색결과 1부, 2015 고단 2113( 안산지원)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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