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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7.14 2016고정1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2014. 4. 17. 징역 2년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9.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0.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매매 차 딜러인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1,500 만 원을 주면 3,500만 원 상당의 고급 승용 차인 그랜저 HG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

일단 렌트카 형식으로 타고 다니면 나중에 일반 차량으로 바꿔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그랜저 차량을 구입해 피해자에게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20. 경 C을 통해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10. 24. 경 C을 통해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2. 10. 24. 경 F을 통해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500만 원의 금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금전 차용 계약서, 통장거래 내역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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