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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30 2017고정15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4.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PC 방에서, 피해자 D이 게시한 게임 아이템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당신의 아이템을 63만 원에 구매하겠다, 내가 게시한 구매 글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자, 판매신청을 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아이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혼 테일 목걸이 등 63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14개를 건네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대화내용 및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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