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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5 2015고단37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B이 작성한 ‘C 구매합니다

’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 만 원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위 책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책 판매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카 톡 자료 및 입금 내역, 예금거래 신청서 및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사건들과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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