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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10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99』

1. 피고인은 2017. 5. 21.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전주시 완산구 C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게시한 ‘ 대기환경기사 책 구입을 원한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대기환경기사 책을 15,000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책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스포츠 토토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로 1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3.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 중고 나라 카페에 게시한 ‘E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콘서트 티켓을 15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스포츠 토토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전 북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381』

3. 피고인은 2017. 초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까페인 ‘G ’에 크로나( 아이 슬 란드 화폐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9 만원을 입금해 주면 35,000 크로나를 등기로 우송하겠다 ’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30. 경 위 대금 명목으로 39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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