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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7.20 2017고단95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 경부터 같은 해

9. 28. 경까지 천안시 C 구청 건설 교통과장으로 재직하다가 명예퇴직한 자이다.

위 구청에서는 가뭄에 대비해 저수율 30% 이하 저수지를 대상으로 충청남도 예비비 2억 5천만 원, 시비 2억 5천만 원 합계 5억 원의 준설사업을 시행하였고, 준설사업을 담당하였던 업체에서는 저수지에서 퍼 올린 사토를 인근 논에 쌓은 후 평탄작업을 하였으나, 사토가 진흙 성분이라 2016. 3. 경 모내기를 하기 위해 기계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기계가 진흙에 빠지자 수차례 민원이 발생하였다.

이에, 위 구청 건설 교 통과에서는 준설사업을 담당하였던 업체에 사토 평탄작업을 재 요청하였으나, 업체에서는 거절하였고, 동남 구청에는 사토 평탄작업을 할 수 있는 관련 예산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구청 건설 교통과장으로서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에 대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장비 임대업 자인 피해자 D(E 실 운영자 )에게 수의 계약을 주겠다는 것을 빌미로 하여 피해자에게 사토 평탄작업을 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천안시 C 관내 F 저수지 등 6개 저수지에서 피해자 D에게 “ 무상으로 사토 평탄작업을 해 주면 추후 수의 계약으로 일감을 줘서 공사비를 보전해 줄 테니 작업을 해 라 ”라고 강요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합계 약 2,500만 원 상당의 사토 평탄작업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천안시 G에 있는 C 구청 건설 교통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수의 계약을 주겠다는 것을 빌미로 무상으로 사토 평탄작업을 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담당 주무 관인 피해자 H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자, 피해자 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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