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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16 2015고정16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자재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건설 자재 등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4. 8. 12.까지 국도1호선인 천안시 서북구 D, E에 있는 F육교의 도로부지 700㎡를 가, 나, 다의 방법으로 불법으로 점용하였다. 가.

2013.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약 2개월 동안 위 F육교 하부구간을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탄작업을 하면서 성토하였고,

나. 2013. 8.경 2회에 걸쳐 건설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도로부지 위에 컨테이너 3개 동을 설치하였고,

다. 2013. 10.경 위 도로부지 위에 건설용 자재(폼, 파이프) 적치 및 전기시설(계량기), 출입문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위치도,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7호, 제75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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