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7』
1. 피고인은 2010. 11. 24. 경 충남 연기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주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에게 “ 토지주택공사로부터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 시) 건설 관련 벌목 사업을 수주 받아, 세종시 F 일대의 약 50만 평 상당인 임야 벌목 사업권을 줄 테니, 6,000만 원을 투자하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시행 청인 토지주택공사는 G 과만 무연고 분묘 이장 공사 등 주민 위탁사업 관련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벌목 사업을 수주 받아 피해자들에게 벌목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11. 24. 경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3. 22.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 자인 H 주식회사의 상 무인 I에게 “ 토지주택공사로부터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 시) 건설 관련 가로등 조명공사를 수주 받아, 위 조명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시행 청인 토지주택공사는 G 과만 무연고 분묘 이장 공사 등 주민 위탁사업 관련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로등 조명공사는 주민단체에 위탁 시행이 불가능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행 보증금을 지급 받더라도 가로등 조명공사를 수주 받아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2011. 4. 4. 경 6,000만 원, 2011. 4. 19. 경 6,000만 원 등 총 1억 2,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