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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249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1996. 12. 9. 경부터 2016. 8. 23. 경까지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 한다 )에서 태양광발전소 건설 관련 설계 및 하청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경 불가리아 현지 출장 중 태양광발전소 공사업체인 P 측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설계 및 전기 ㆍ 토목공사 업체인 Q의 대표 R를 소개 받아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말경 당시 I이 시공업체로 참여할 불가리아 현지 태양광발전소 2개소에 대한 설계 용역계약 체결을 준비하던 중 다른 설계업체와 달리 Q 만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미팅을 가진 후 Q이 설계업체로 적정 하다는 취지로 I에 보고 하여 Q으로 하여금 2012. 1. 경 설계업체로 선정되게 하고, 전기ㆍ토목공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공사 참여 희망 업체들에 대해 입찰을 위한 견적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Q 이외 다른 업체에서는 단기간에 작성 및 제출이 불가능한 BOQ 방식 Bill of Quantity 또는 BOM(Bill of MATerial) :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상세 물량을 기준으로 설계 견적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작성에 있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입찰대상 설계계약 직전에 동종의 설계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업체에 유리함 의 견적서를 요구하고 이에 Q 만이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입찰 참가 의향을 밝혔고, 이에 현장 소장 CJ이 위와 같은 BOQ 견적서 작성 방식 때문에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설계업체 T 측에 BOQ 방식 외 와트 당 단가 방식의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은 Q의 견적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의 견적서를 2012. 1. 28. 경 T 측으로부터 접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31. 경 I 견적 팀에 공사 입찰 현황을 보고 하면서 'T 는 입찰 참가를 거절하였다‘ 는 취지로 허위보고서를 작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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