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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4 2015고단2896
뇌물수수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 구청에서 근무하며, 구청에서 운용하는 제설장비 등에 대해 수의 계약으로 수리 및 소모품을 구매하고 그 계약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및 H을 실제 운영하면서 관공서의 발주를 받아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제설장비 등에 대한 수리 및 장비 납품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서울 I에 있는 J를 실제 운영하면서 관공서의 발주를 받아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천막 등 소모품을 납품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E 구청 토목과의 장비 수리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실제 수리 내역보다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부풀린 견적서로 제출 받아 이를 기안하여 피고인 B가 운영하는 G 또는 H으로 하여금 수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후 견적서에 기재된 모든 수리 업무가 실제 진행되어 완료된 것처럼 검수 조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 E 구청에 제출하여 용역대금을 지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2012. 3. 경 피고인 A에게 E 구청에서 발주한 도로 시설물 세척장비 수리 등에 관한 부 풀린 견적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는 위 견적서로 기안을 해 주어 피고인 B가 운영하는 G으로 하여금 수의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2012. 3. 26. 경 서울 K에 있는 E 구청 사무실에서 G이 수리비 5,483,000원이 소요된 도로 시설물 세척장비 수리 등 용역 업무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검수 조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피해자 E 구청 재무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용역대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견적서에 기재된 내역 중 800,000원 상당은 실제 수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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