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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3 2018고합3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 로부터 각 13,734,5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C 2 층에 있는 건설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 지방 자치법 제 146 조, 지방 공기업 법 제 49 조 및 부산 교통공사 설치 조례 (2005. 9. 21. 제 정, 부산 광역시 조례 제 4024호 )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 공기업인 ‘ 부산 교통공사 ’에 2003. 7. 21. 경 입사하여, 2013. 6. 2. 경부터 2018. 2. 5. 경까지( 본 건 관련하여 2018. 2. 5. 파면 처분됨) E 역 운영 6 급으로 고객 안내 및 역사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F은 경북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전기공사업체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고 함)’ 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I 계약 관련 사기 및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 A은 2013.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H 직원 J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 동생이 부산 교통공사에서 근무하는데, 동생을 통해 시설관리 분야 간부에게 부탁을 해서 K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 업체를 소개해 달라. 기존 업체에 상환해야 할 공탁금을 납입하면 계약기간 5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되고, 일단 계약을 체결하면 공사에서 발주하는 다수 공사를 수주하여 막대한 수익도 얻을 수 있다.

’ 는 취지로 설명하고, J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제안을 피해자 F에게 보고 하여 피해 자가 위 사업 제안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3. 12. 초순경 김해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을 직접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 내 동생은 역장으로 근무하는데, 대부분의 계약이 공개 입찰로 진행되지만 직원들이 암암리에 수의 계약으로 진행하는 건이 있으니 편의를 봐 줄 수 있다.

’ 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동생을 함께 만나게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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