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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6.25 2014가단167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2015. 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A는 2014. 8. 15. 03:00경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김해시 풍유동 서김해 IC 옆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자마자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 오른쪽 문으로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C BMW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왼쪽 범퍼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차량은 3차로 밖으로 튕겨 나갔다가 다시 2차로 방향으로 미끄러지면서 2차로에 있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오고 있었다.

나. 원고는 D과 원고 차량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다. 원고는 2014. 11. 25.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금으로서 동성모터스 마산서비스센터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6,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는 차선을 변경하기 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변경하려는 차선에 진행 차량이 있는지와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하고, 특히 비가 오는 밤에 운전하는 경우에는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이상 피고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원고 차량의 소유자 D에게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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