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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9나2430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7. 17. 22:52경 서울 중구 예장동 남산1호 터널 부근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 후미 부위와 원고 차량의 우측 전면 부위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1. 원고 차량에게 수비리 상당 보험금으로 4,120,000원(자기부담금 제외)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 차량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E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였고, E심의위원회는 2018. 12. 3. 피고 차량의 과실이 85% 존재함을 인정한 후 피고에 대하여 3,502,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는, 대형차량으로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원고 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1차로까지 차선을 급하게 변경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인 4,1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에서 후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 차량에게도 위 사고 발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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