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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나3583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 24. 08:12경 성남시 섬말 IC 부근 3번 국도의 편도 3차선 도로를 2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전방에서 1차선을 따라 진행 하다가 우측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후 2차선으로 진행차로를 변경하던 도중 전방 차량(차선 변경 전 원고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C 차량, 이하 ‘소외 차량’이라고 한다)이 정지하는 것으로 보고 1, 2차선 경계 부분에서 급히 정지하였으나,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을 피하지 못한 채 좌측 전면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우측 후면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2. 1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5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한 후 급히 정차하는 등 비정상적인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 측에 있다.

나. 피고 피고 차량 운전자가 진로 변경을 마친 후 전방 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정지하였음에도 원고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차량 측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3. 판단

가.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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