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이 운전하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운전하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이 2013. 11. 7. 10:33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성수대교남단 방면에서 압구정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원고 차량에 앞서 같은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운전석 앞문짝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앞 옆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2. 6. A에게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699,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4,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C이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체가 발생하자 방향지시등을 점멸하거나 1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원고 차량 등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급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원고 차량을 갑자기 충격한 것으로, 원고에게는 아무 과실이 없고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급차선변경 등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 A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보험금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있는데 후방에서 주행중이던 원고 차량의 A이 피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기 위하여 속도를 가속하여 진행하여 와 이 사건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