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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나5918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3. 14.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비상지하차도 부근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2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3. 2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1,97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1,97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각 차량의 위치와 충돌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주위에 통행하는 차량들의 동태를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를 해태한 원고 차량의 과실과 차선을 변경할 때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통행 차량의 동태를 살펴 안전하게 차선변경을 해야 할 의무를 해태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20 : 80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차량의 보험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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