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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36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5. 초순 일자 불상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D 오피스텔 707호를 임차한 후 침대, 샤워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 'E '에 위 업소를 광고한 다음 B 등을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지급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거나 입으로 빨게 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31. 경 위 업소에서 A가 알선한 F로부터 5만 원을 받고 F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거나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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