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 ‘E’ 성매매 업소의 업주로서 2016. 8. 18. 경부터 2016. 9. 8. 경까지 위 업소에서 ‘F’,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업소를 찾아온 H 등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 내지 6만 원을 받고 B, C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8. 20:00 경 제 1 항 기재 ‘E’ 성매매 업소에서 성 매수 남인 H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위 H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9. 7. 경 제 1 항 기재 ‘E’ 성매매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1. 일일 영업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위 법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나. 피고인 B, C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