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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9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지층에 있는 ‘D’ 라는 상호로 키스 방을 운영하면서 유사성 교행위를 알선한 업주로, 인터넷 사이트 E, F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G( 여, 20세) 등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부터 2013. 12. 경까지, 위 업소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2014. 5. 경부터 2015. 10. 12. 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 로부터 유사성 교행위의 대가로 1 시간 당 7만원을 지급 받고, 위 G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12. 18:00 경 위 키스 방에서, 성매매대금 7만원을 지급하고 위 G( 여, 20세) 이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범죄수익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으나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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