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B...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9. 경부터 2016. 3. 9. 경까지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에 마사지 룸 8개를 설치하여 놓고 여자 종업원인 C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요금 약 8만원을 받고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9. 20:00 경 위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곳 카운터에서 남자 손님을 맞이하여 요금을 받고 마사지 룸으로 안내하는 등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9. 17:00 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8만원을 받고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의자 검거보고
1. 예금거래 내역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 피고인 C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징역 형 선택 -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종범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