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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4 2016고단374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4.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서울 마포구 D 3 층 ‘E’ 이라는 상호로 일명 ‘ 건 마’( 건전 마사지의 줄임말로, 여 종업원이 손님을 마사지 해 주다가 마지막에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하게 해 주는 유사성매매 알선을 지칭)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인 F, B, C, G을 고용하여 손님 1명 당 50분 서비스에 8만원을 받고, 여 종업원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 후에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6. 10. 4.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을 하여 540만원을 영업수익으로 얻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27. 경 위 A가 운영하는 ‘1 항 기재’ ‘E’ 업소에서 손님 한명 당 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0. 19.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위 A가 운영하는 ‘1 항 기재’ ‘E’ 업소에서 손님 한명 당 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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