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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03.26 2020고단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프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2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로면 방면에서 의흥면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의흥면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고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고로면 방면에서 의흥면 방면으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 및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23. 20:10경 경북 군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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