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7.03 2018고단3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네거리교차로를 석계리 방면에서 우박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문산리 방면에서 석계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뒤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