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1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폭이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E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행을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F(남, 64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22. 11:10경 경북 영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I에 있는 피고인의 밭을 경유하여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