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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2.16 2020고단3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6. 00:20경 경북 군위군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영가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0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영가교사거리를안동도서관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적색 등화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 진입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측면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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