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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50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2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9. 21: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망포동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G 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5세) 운전의 I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G 자동차의 앞 범버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9.경 용인시 기흥구 J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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