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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7구단10992
보훈보상대상자 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26.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1. 육군에 입대하여 2006. 10. 31. 만기전역(중사)한 후, 2009. 1. 30. 재입영하여 2016. 1. 29. 만기전역(중사)한 부사관이다.

나. 원고는 2012년 6월경 중대 천리행군 중 낙상사고로 인해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여 이후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았고, 2013년 1월경 혹한기 훈련 중 사고로 다시 척추유압술 및 나사고정술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2012년 12월 연대 사격집중훈련간 박격포 교관으로 사격 중 귀에 통증 및 매미울음소리가 발생하여 국군춘천병원에서 청력검사 결과 난청 및 이명으로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추간판탈출증(척추간 유압술 및 나사고정술)’과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을 신청상이로 2016. 3. 14. 등록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31. 신청상이 ‘추간판탈출증(척추간 유압술 및 나사고정술)’은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요건에 해당하며, 신청상이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요건 불인정된 이 사건 상병 관련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7. 5. 26. 기각 재결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9. 28.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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