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7. 22. 육군에 입대하여 1994. 8. 23. 중사로 전역하였다가, 1994. 11. 1. 다시 준위로 임관하여 2014. 5. 31. 준위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24. 피고에게 ①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및 내측반월상연골 파열(봉합술)’, ② ‘양측 귀 감각신경성 난청’을 상이처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30. 원고에게 ①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및 내측반월상연골 파열(봉합술)’의 상이처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의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여 신체검사 대상자에 해당하나, ② ‘양측 귀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상이처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의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및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지(이하 위 통지 중 이 사건 상이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3. 26.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