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12. 14.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 및 운전병으로 근무하다가 1981. 9. 17.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1980. 5. 19.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두부좌상, 우측 측두골 골절’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 원고는 2013.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오른쪽 귀에서 소리가 나고 자주 현기증이 있다면서 신청상이 ‘머리’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1. 13. 원고에게 ‘우측 측두 두정골 선상골절,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이하 ‘종전 인정상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나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26. 중앙보훈병원에서 종전 인정상이에 관한 신체검사를 받았고, 피고는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신체검사 결과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2014. 6. 24. 원고에게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등록 비해당결정을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2016. 8. 8. 피고에게 종전 인정상이에 대하여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서 '두부손상으로 인한 정신장애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도 추가 상이처로 신청하였다.
바. 피고는 2017. 2. 10. 원고에게, 종전 인정상이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는 한편,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로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