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5.15 2014구단123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 4. 육군에 병으로 입대하여 제9보병사단 사령부 본부대 경비중대에서 복무하다가 1997. 9. 29. 병장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99. 7. 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1999. 10. 22.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추간판탈출증 L4-5' 상이가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기준미달의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2. 8. 13. 다시 피고에게 ‘추간판탈출증 L4-5,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신청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추간판탈출증 L4-5’ 상이는 복무 중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고 전역 2년 경과 후 수술, 수술 6년 경과 후 재수술을 시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처분을 하였고,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6급 2항 6107호”로 판정되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라.

원고가 2013. 7. 19. 피고에게 ‘추간판탈출증 L4-5’(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처분(이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1. 2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