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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8 2016구단50492
상이처일부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명’에 대한 비해당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9. 7. 입대하여 2001. 1. 10. 해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는데, 군 복무 중 지속적인 사격훈련으로 인해 ‘이명 및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며 2014. 10. 13. ‘귀(이명, 난청)’를 신청상이로 등록 신청하여 2015. 3. 10.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좌측 이명’은 공상군경 요건 해당, ‘우측 이명 및 난청’은 공상군경 요건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의결됨에 따라, 피고는 2015. 3. 30.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심의 결과 일부 상이 인정 처분(‘난청’ 부분에 대한 비해당결정 처분을 가리켜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5. 4. 10. ‘우측 이명’ 부분을 제외한 채 난청 부분 상이처 비해당결정 처분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7. 15.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에서 “기 심의내용을 번복할 만한 사정의 변동이 없으므로 신청상이 ‘난청’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결을 함에 따라 2015. 7. 27. 원고에게 좌측 이명 부분만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록관련 요건 심의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8. 12. 위 2015. 7. 27.자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 19. “난청과 군 공무수행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2016. 4. 15. 우측 이명과 난청 부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우측) 이명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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