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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5 2019구단696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9. 30. 육군에 입대하여 1996. 12. 5. 만기전역(하사)하였다.

나. 원고는 군복무 중인 1994. 12.경 전술강하 훈련을, 1995. 4.경 특수무술 훈련(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을 받다가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4. 11. 23.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결과,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 6-7번, 추간판팽윤 경추 제4-5번, 골절 후 불유합 외과 족관절 우, 슬내장증 슬관절 양측, 염좌 견관절 좌’에 관하여 ‘공상군경요건에는 해당되나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9. 27. 위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면서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2018. 5. 10. 열린 보훈심사위원회는 신청상이 중 ‘골절 후 불유합 외과 족관절 우’ 부분은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나,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 6-7번’ 부분(이하 ‘이 사건 신청상이’라 한다)은 ‘전술강하 훈련 중 착륙 시 허리에 충격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외상으로 인해 추간판탈출증이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척추체골절, 미세출혈, 연조직 손상‘ 등의 의학적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특수임무수행자로서 반복된 훈련으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다고 보아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6. 14. 신청상이 중 ‘골절 후 불유합 외과 족관절 우’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결정을 하였으나,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 6-7번’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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