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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5 2016고단9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경 서울 송파구 C, 501호 피해자 D의 집에서 “ 내가 증권을 잘 알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주식을 하여 수익을 내주겠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주식투자로 6개월 이내에 원금의 2 배를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 번도 주식투자로 수익을 얻은 적이 없었고 오히려 동생에게 3억 원을 빌려 주식투자로 모두 잃었으며, 수익을 얻어도 도박자금으로 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 2013. 1. 31. 30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교부 받고, 2013. 1. 21. 3,000만 원, 2013. 1. 23. 1,000만 원, 2013. 1. 31.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송금 받는 등 합계 8,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사무실 건물 지하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 회사에서 남양주에 2,500 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가 업무추진 담당자이고, 곧 허가가 날 예정인데, 법정관리 중이라 경비가 없어, 경비를 먼저 빌려주면 싱크대 상판을 납품하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에서 피해 자가 납품하도록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돈을 받아도 도박자금으로 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 자가 싱크대 상판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거나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1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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