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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5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서울 등지에서 전화 등으로 피해자에게 ‘ 작전 주에 투자 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한두 달 내 원금을 두 배 정도로 불려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소득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6. 상반기에 주식투자를 하여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던 상태였으며,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신뢰도 있는 정보를 취득할 경로도 없어 주식투자로 큰 수익을 낼 별다른 방법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 계좌 (D) 로 2016. 7. 18. 500만 원을, 2016. 7. 19.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2017. 12. 20. 1,000만 원을, 2017. 1. 17. 994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994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7. 경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동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 주식투자를 할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확실한 종목이 있으니 투자 하여 2~3 달 후 원금의 2 배로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소득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6. 상반기에 주식투자를 하여 상당한 손실을 보았으며,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신뢰도 있는 정보를 취득할 경로도 없어 주식투자를 하여 큰 수익을 낼 별다른 방법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와 함께 유흥비 및 생활비로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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