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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4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463』

1. 2016. 5. 3.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5. 3. 서울 강남구 C 소재 공증 사무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B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연 25% 이자를 지급하고, 한 달 내에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땅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만 약 3,000만원에 이르는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또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79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고, 5만원을 공증 비용으로 교부 받아 합계 1,8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2016. 5. 24.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5. 24.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더 빌려주면 연 25% 이자를 지급하고, 2016. 6. 8.까지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땅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만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또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D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3597』 피고인은 2013. 10. 28. 경 피해자 F에게 ‘ 보험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600만 원을 빌려 주면 10부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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