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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5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8.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500 만 원을 빌려 주면 매일 20만 원씩 한 달 이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0. 피고인의 모친 E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3번) 중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무죄부분 (2016. 4. 23. 경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3. 경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300 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내로 일시 불로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증인 D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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