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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23 2017고단24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5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월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비싼 이자를 받는 돈놀이를 할 것인데 돈을 투자 해라.

그러면 원금을 포함하여 한 달에 10 퍼센트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돈을 교부 받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입금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수익을 내 어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12. 경 현금 160만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3,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6경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D에게 “ 나와 각각 8,000 만원씩 투자 하여 호스트 바 술집을 동업으로 운영하자, 술집을 차리면 600만원에서 700만원이 수익으로 나오니까 너는 그냥 회사만 다니면 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입금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술집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고 피해 자의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7. 경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7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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