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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14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이다.

1. 피고인들은 2014. 12. 29.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우리가 주식 관련 공부를 많이 하고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을 낸 후 2015. 6. 말까지 원금을 전액 상환하며, 매월 차용금의 5%에 해당하는 15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주식투자에 대하여 잘 몰랐고 피고인 B은 신용 불량 상태인데 다가 당시 주식투자로 일정하게 수익을 내고 있던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금 3,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대신증권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5. 3. 26. 경 서울 양천구 목동 사거리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 빌려 주었던

3,000만 원은 주식에 투자했다 손해를 봤으나 주식관련 공부를 정말로 많이 했으니 2,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그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을 낸 후 2016. 6. 말까지 앞서 차용한 3,000만 원과 함께 원금을 전액 상환하고, 매월 이자로 차용금 5,000만 원의 5% 인 2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주식투자에 대하여 잘 몰랐고 피고인 B은 신용 불량 상태인데 다가 당시 주식투자로 일정하게 수익을 내고 있던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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