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의왕시 D조합의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2. 4. 16.경 위 조합 총회에서 해임되었고, 피해자 E은 위 총회에서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2012. 4. 16.경부터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었으면 새로운 조합장이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합의 직인, 장부, 통장, 재산 등에 관한 서류와 비품을 인계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서류와 재산을 인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최고장을 2회에 걸쳐 2012. 4. 18.경, 같은 해
5. 1.경 받았음에도 이를 피고인의 집에 숨겨놓고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재물은닉죄는 적법한 권한 없이 재물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적법한 권한이 있거나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재물이 소재를 불분명하게 한 경우에는 재물은닉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재물은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D조합의 조합장은 피고인이었는데, 2012. 4. 16. 조합장 해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가 개최된 사실, ② 위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조합장 해임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해임에 대한 변명이나 소명을 할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채 조합원 표결에 의하여 조합장 해임안이 가결된 사실, ③ 이에 피고인은 위 임시총회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위 임시총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효력정지등가처분’을 이 법원에 신청하고, 조합에 관계된 서류와 비품을 피해자에게 인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