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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5193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2. 18.부터 2020.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D조합(이하 ‘이 사건 D조합’이라 한다)의 전무이다.

원고

A은 2017. 6. 14. 이 사건 D조합의 조합장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조합장이 되었다.

원고

B은 이 사건 D조합의 팔마지점 지점장이었다.

나. 피고에 대한 해임결의안 이사회 회부와 피고의 명예훼손행위 원고 A은 피고가 복무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 1.경 피고에 대한 해임 안건을 이 사건 D조합의 이사회에 상정하였다.

피고는 2018. 2. 초순 “D 조합 E 농단】 A조합장은 취임하자마자 조합안에 부부직원이라는 이유로 남직원 둘을 모조합으로 보내고 오래전 투서사건을 일으켜 다른조합으로 발영가 취임장에온 모간부여직원과 이러려고 처자식은 우유짜는데 다정하게 밴쯔승용타고 쇼핑 다니려고 모간부여직원을 D조합으로 데려왔나! 조합장과 동급으로 발전되어 남들 눈도 안무서운지 내놓고 싸다니니 서로오래 되엇는 갑네 간부여직원이 조합인에 명절선물도 보내고 조합인관리도 해주고 뭣도보고 뽕도따고 승장구하며 종합사탕 맨드는 곳이 D조합 ”이라는 내용으로 원고 A과 원고 B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원고 B이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D조합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취지의 익명의 편지를 작성하고 원고 A과 원고 B이 함께 벤츠 승용차에 탑승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첨부하여 동봉하는 등 우편물 135장을 준비하여 이 사건 D조합 조합원 74명 및 조합직원 61명의 이름과 주소를 각각 기재한 다음 2018. 2. 18. 이를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명예훼손행위’라 한다

. 다. 2019. 3. 조합장 선거 및 그 이후 상황 원고 A은 2019. 3.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도 출마하였으나, 151표를 얻어 159표를 얻은 상대후보가 당선되었고,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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