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前 조합장이고, 피해자 G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며, 피고인은 2015. 8. 29. 피해 자가 대표로 발의 하여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장의 직에서 해임된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8. 피해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표로 발의하고 조합 규약에 정해진 발 의자 정족수를 충족하여 총회를 소집하였고, 그 총회에서 피고인을 조합장의 직에서 해임하였으며, 조합원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합장 사무실에서 위 F 재개발 조합원 465명을 상대로 “ 발의 자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조합장 해임 및 직무정지를 위한 임시총회를 스스로 철회하여 무산이 되었고, 의사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임시총회가 무산되었습니다.
( 중략) 조합장 해임 및 직무정지를 위한 임시총회의 발의 자 대표 직을 맡았던 자는 조합 설립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4년 7개월 동안 조합의 업무를 마비시킨 자로서 또 다시 불법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의 업무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조합원의 피 같은 돈을 횡령하고 ” 라는 내용이 기재된 F 재개발 소식지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위 조합의 새로운 조합장 선출 및 기타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F 재개발 소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314조 제항, 제 313 조(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