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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1 2013노260
재물은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D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에 의하면, ‘임원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조합총회에서 선임 및 변경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총회에서 조합장을 해임할 경우에 해임사유를 고지하거나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정관에 따라 피고인에게 해임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로 해임한 이 사건 조합의 2012. 4. 16.자 임시총회결의는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임시총회에서 새로이 조합장으로 선출된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곧바로 조합의 직인, 장부 등에 관한 서류와 비품을 인계하지 아니한 행위는 재물은닉죄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재물은닉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D조합의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2. 4. 16.경 위 조합 총회에서 해임되었고, 피해자 E은 위 총회에서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2012. 4. 16.경부터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었으면 새로운 조합장이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합의 직인, 장부, 통장, 재산 등에 관한 서류와 비품을 인계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서류와 재산을 인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최고장을 2회에 걸쳐 2012. 4. 18.경, 같은 해

5. 1.경 받았음에도 이를 피고인의 집에 숨겨놓고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366조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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