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142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정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않은 채 중개행위를 해주면서 2012. 10. 24. 화성시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소에서 D 소유의 화성시 E 외 2필지 및 E 단층의 일반철골구조물에 대하여 F에게 1,050,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D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아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검토보고서
1. 수사보고(전화진술)
1. 민원서류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통장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