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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노3527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 2009. 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1층 109호 및 110호 점포에서 위 점포의 전 임차인인 D가 임차권 등을 E에게 양도함에 있어 E와 위 점포의 소유자인 F 및 G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이를 중개하고, D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230만 원을 받고, (2) 2010. 8.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가 위 점포의 임차권 등을 다시 H에게 양도함에 있어 H과 F 및 G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이를 중개하고, E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임차권양도계약 체결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단지 임차권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임차권 양도인과 임대인 사이에 협의를 성사시켜 주고 그 수고비를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이는 권리금의 중개일 뿐 임차권 양도를 중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임차권 양도의 중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서도 중개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09. 10.경까지 J이 운영하는 ‘K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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