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G공인중개사무소의 등록되지 않은 직원이고, 피고인 C는 G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부부관계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중개업자 등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여진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10. 31. 경기 남양주시 H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매도인 A이 매수인 I에게 서울 동대문구 J아파트 101동 704호를 4억 1,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위 A으로부터 법정수수료 상한인 164만 원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정수수료의 상한을 초과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대문구청장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10. 19.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매수인 A이 매도인 주식회사 L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J아파트 101동 704호를 3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위 A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불상의 일자에 서울 서초구 M빌딩 6층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B, C에게 기망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인 J건물 101동 704호 분양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