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20.경 파주시 C아파트 상가 ‘D’에서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과 F 사이의 파주시 G 토지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등으로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08. 6. 13. 법률 제9127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중개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중개업자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업자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⑥ 중개업자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중개업자의 사용인의 신고 등) ①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