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1036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2012. 7. 2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소 사무실에서 D, E과 피해자 F 사이의 광주 광산구 G 토지 271.4㎡에 관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고 그 자리에서 위 피해자의 대리인인 H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