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10.20 2020구합51486
정보공개결정서 유효 등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 원주경찰서에 B를 무고 혐의로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18. 피고에게 ‘이 사건 고소에 관하여 ① 접수번호, 무고범죄 담당 수사조사관, 고소인 진술 여부, ② 수사담당자의 검토 의견 및 처리결과에 대한 경찰서 수사과 상사의 결재 여부, ③ 고소사건 처리결과에 대하여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수사지휘를 받은 사실 유무와 공문 발송일자, 발송번호, ④ 원고에게 고소사건 처리결과 회신일자, 번호, ⑤ 무고범죄로 고소한 고소장의 기록 보관 여부 및 보관처, ⑥ 원주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의 무고범죄수사 지원여부, ⑦ 원고가 B에 대한 원주경찰서장(청문감사관)에 수사관교체요구 건수 및 원주경찰서장(감사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27. 원고에게 ‘2010. 12. 2. 피고소인 B를 상대로 고소(무고)한 사실 없어 정보 부존재, 원고가 피고소인(B) 고소사건 관련 수사관교체요구 1건(2012년)이나 불수용’이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