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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구합613
건축사용승인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D는 여수시 E 대 27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F마을회는 2016. 11. 16. 피고에게 원고의 위 거주지 인근인 여수시 B, G,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마을회관, 경로당)인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다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 중 2017. 4. 6. 석축옹벽 일부가 붕괴되어 이 사건 주택 일부와 주택 내에 보관 중인 동산이 일부 파손되었다. 라.

피고는 2018. 7. 19.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F마을회가 건축법상 이격거리 2m 제한 등을 준수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로 인해 옹벽 끝자락 블록담에 균열이 발생하여 붕괴될 우려가 있다.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권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옹벽 끝에서 2m 부분을 철거하고, 옹벽 끝 블록담을 철거한 후 옹벽 끝에서 2m를 이격하여 설치하는 행정대집행을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대집행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고 있는 이 사건 소는 의무이행소송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인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인 당사자소송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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