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구합613
건축사용승인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D는 여수시 E 대 27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F마을회는 2016. 11. 16. 피고에게 원고의 위 거주지 인근인 여수시 B, G,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마을회관, 경로당)인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다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 중 2017. 4. 6. 석축옹벽 일부가 붕괴되어 이 사건 주택 일부와 주택 내에 보관 중인 동산이 일부 파손되었다. 라.
피고는 2018. 7. 19.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F마을회가 건축법상 이격거리 2m 제한 등을 준수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그로 인해 옹벽 끝자락 블록담에 균열이 발생하여 붕괴될 우려가 있다.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권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옹벽 끝에서 2m 부분을 철거하고, 옹벽 끝 블록담을 철거한 후 옹벽 끝에서 2m를 이격하여 설치하는 행정대집행을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대집행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고 있는 이 사건 소는 의무이행소송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